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우량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플래닛(Plan it!)’ 프로그램에 참여할 신규 회원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플래닛은 수출 실적은 다소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국내 강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플래닛 프로그램 회원사로 선정되면 수출신용보증 특별 한도 최대 100억원이 적용되고, 보험·보증료를 최대 9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국외 기업 신용조사 30건을 무료로 받고,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된다.
무보는 이날까지 플래닛 회원사 41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자금 763억원,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 6257억원, 보험·보증료 할인 7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선정할 회원사는 20개사 안팎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무보 비대면 영업점인 ‘K-SURE ON’(on.ksure.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무보는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이 프로그램의 총 회원사 수를 100개사 이내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수출 실적이 미미한 기업도 성장 의지와 잠재력이 있다면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수출성장 플래닛 프로그램 취지”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우량 수출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들은 코스피 4000 돌파를 기대하며 반기는 반면, 재계는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상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투자자와 기업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상법개정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상법의 제382조의3를 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요. 달라진 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넓혔습니다. 이사의 책임이 ‘회사 이익’에서 ‘주주 이익’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입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나오는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 전원이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뽑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일반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수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쟁점이 됐던 이른바 ‘3%룰’입니다.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 이하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제한한 것입니다. 지금은 대주주가 3%를 초과하는 지분을 자신의 특수관계인에게 옮겨 의결권을 확대해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감사를 뽑을 수 있어요. 당연히 감사위원들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여서 준법 경영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3%룰이 도입된 것이죠.
이 세 가지 쟁점의 공통점은 일반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상법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야당은 상법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반대해왔어요. 국회는 지난 3월 상법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되기도 했는데요.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3%룰’을 포함시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열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요.
재계가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경영권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해 적자를 내면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주에게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투기 자본이 사사건건 의사결정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외국계 기관투자자나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지분을 3%씩 분산해서 투자하는 ‘지분 쪼개기’를 하면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이 올린 성과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일반 주주의 권리가 너무 약하고, 대주주의 권리가 강한 지배구조의 후진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요.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 많은 기업들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 전지(배터리) 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드는 식이죠. 이것이 바로 ‘물적 분할’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걸 해서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개미들의 울분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상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어요.
상법개정안 처리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이는 기업도 더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동흠 회계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마땅한 장치가 없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각자 도생해야할 것 같다”며 “높은 환율과 관세로 인해 가뜩이나 외국자본의 탈출 러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는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은 주식”이라며 투자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주식시장이 공정하다고 인식되어야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이 아닌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되겠죠. 이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율도 남아 있는데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는 훼손되지 않아야 결국 ‘코스피 5000’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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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산강 유역 마한 토착 세력의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고분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영암 시종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 조성된 이 고분군은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종면 일대는 서해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해양 교통로의 거점이자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이 지역 토착 세력이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고 백제 중앙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영암군에 있는 49곳의 고대 고분 중 시종면에만 28곳이 있는데,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들은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 축조 기술 등을 통해 잘 보여준다.
5세기 중엽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을 시작으로 영산강 유역에 등장한 고총고분(高塚古墳·흙과 돌을 사용해 일정한 묘역을 설정하고, 분구를 높게 쌓아 올린 고분)은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마한 고유의 전통적 옹관묘에서 벗어나 거대한 방대형 분구의 석곽·석실묘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출토 유물로는 당시 영산강 유역에서 성행했던 양식의 토기와, 이 지역이 백제와 정치·사회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금동관 세움 장식이 확인되었다. 봉분 외곽 장식으로 쓰인 원통형 토기와 동물형상 토제품도 출토되었는데, 이들 유물은 외래 유물을 현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이 여러 주변국과의 교류 과정 속에서도 독립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 청자잔과 동남아시아산 유리구슬도 출토되었다.
국가유산청은 “‘영암 시종 고분군’은 마한의 전통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백제·가야·중국·왜 등 다양한 요소를 수용해 현지화한 고분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