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해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44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가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 유기로 수십년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1970~1980년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시킨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동권리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1975년 당시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그는 실종 후 두 달 만에 입양 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어머니 한씨 등 남은 가족들은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가족들은 딸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언론을 통해 수소문하는 등 신씨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수십년간 뛰어다녔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소식을 알게 됐다. 잃어버린 지 44년 만이었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을 대리한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해외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직무 유기와 과실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원고의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아동복지회로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도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9월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