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notice)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 예정)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
최근 충북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5년간 학교 급식실 산재 건수는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진천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급식 노동자 A씨는 지난 17일 무를 자르기 위해 야채 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오른손 중지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후에도 동료 급식 노동자들은 점심 준비를 위해 청심환을 먹고 계속 조리했다. 손가락이 잘린 재해자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명시돼 있지만, 학교 급식실 현장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후 노조의 요구에 따라 학교 측은 19일과 20일 급식 조리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각종 위험에 만성적으로 노출돼있다.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급식실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나 개인 과실이 아니다. 학교 급식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 안전불감증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라며 “학교 급식실은 군대·병원·공공기관 등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적은 인력이 배치된다. 노동자들은 상시로 초고강도 압축노동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다.
주요 재해 유형은 화상(1950건), 넘어짐(1719건), 물체에 맞음(527건), 부딪힘(537건), 절단·베임·찔림(455건) 등 순이었다. 특히 화상 산재는 연평균 100건 이상 증가했고, 손가락 절단 사고도 빈번히 반복되고 있다. 사고재해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산재도 5년간 2.5배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경기 지역이 2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557건), 충남(483건), 서울(477건), 경북(468건), 경남(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매일 불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손가락을 잘리고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학교 급식실을 바꿔야 한다”며 “급식실에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 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과거 정부에선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양곡관리법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 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무매입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줄일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