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폰테크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이다. 위자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유통단체가 상인연합회 등에 기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상생을 조작하며 의무휴업을 뒷거래한 체인스토어협회를 규탄한다”며 “국회는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유통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막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의무휴업 폐지는 대형마트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추진돼 2023년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강행했다. 이후 청주시, 부산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 등에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등이 속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일요일 의무휴업 변경에 합의한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에 20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지역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과 부산 등 여러 지자체의 상생협의록 회의록에서도 상생지원금, 상생협력기금 등을 논의한 내용이 확인됐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서울 광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도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9개 시장에 각각 6000만원, 총 5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서울 광진구는 최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마트노조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뒷거래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사이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증대됐고, 주말을 완전히 빼앗겨 소외당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측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조건으로 막대한 금전을 상인연합회에 지급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정기구인 상생협의회가 마트 노동자는 철저히 배제한 채,소상공인들의 직접적 의사를 묻지도 않고 밀실행정을 벌인 것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무휴업을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낭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