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출동을 지시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는 김 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인물이다.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김 전 단장으로부터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