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실 참모 회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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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83.♡.113.206) | 작성일 | 25-07-03 10:28 | ||
최근 대통령실 참모 회의서 대통령실 감찰 필요성 언급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실질적 권한 보장' 공약[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1. bjko@newsis.com[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특별감찰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나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등 전부 다 감시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 전원에 대한 특별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복수의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국면서 대통령 취임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약집에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급·국가안보실 1차장급 이상 공무원,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일부 핵심 참모,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의 비위·불법행위·공직윤리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권은 국회가 갖는다. 국회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방식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대통령실 내부 감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됐다. 제도 도입 후 실제 임명된 사례는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유일하며, 이후 공석 상태다.최근 대통령실 참모 회의서 대통령실 감찰 필요성 언급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실질적 권한 보장' 공약[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1. bjko@newsis.com[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특별감찰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나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등 전부 다 감시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 전원에 대한 특별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복수의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국면서 대통령 취임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약집에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급·국가안보실 1차장급 이상 공무원,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일부 핵심 참모,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의 비위·불법행위·공직윤리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권은 국회가 갖는다. 국회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방식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대통령실 내부 감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됐다. 제도 도입 후 실제 임명된 사례는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유일하며, 이후 공석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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