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폰테크 군인들이 6·25전쟁 75주년인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 부스에서 태극기 배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 배지는 국가보훈부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723명을 기리는 의미로 한화의 K9 자주포 철을 활용해 만든 것이다.
<연합뉴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살아 있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된 A씨의 자녀 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원 중 1명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한 사실을 지적하며 수사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