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한 것을 두고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을 ‘여론조작 전과자’로 지칭하며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의 임명은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대선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 안 의원은 당시 대선 후보였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복수의 전과를 갖고 있는 점을 싸잡아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7월 1일 발생 1년을 맞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보강과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에 8t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SB1 등급 차량용)를 긴급 설치 완료 했다.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 앞에는 운전자들의 오진입 방지를 위한 노면 색깔 유도선과 직진·좌회전 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 신호기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광화문 광장처럼 인파가 많이 몰리거나 개방된 시민 공간 4곳에는 차량 진입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 석재화분을,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163개소에는 볼라드(길말뚝)를 배치했다. 시는 “대형 석재화분은 조경 효과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고 볼라드는 차량 진입을 방지하면서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청역 참사 이후 지난해 9월 발표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도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유관부서와 조사 후 급경사·급커브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행 취약구간 101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58개 구간에선 ‘회전금지’ 또는 ‘진입금지’ 교통표지판을 LED 표지판으로 모두 교체해, 주행 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일방통행 이면도로의 시인성을 개선했다.
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청역 사고 1주기를 맞아 그간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열사병으로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사건을 10개월이나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해 논란이다. 해당 노동자는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려졌는데도 1시간여 동안 야외에 방치됐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고 양준혁씨(당시 27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노동청은 지난 13일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삼성전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 숨졌다. 출근 이틀 만이었다. 당시 장성지역 낮 최고기온은 34.1도, 습도는 70%가 넘었다.
양씨는 쓰러지기 직전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학교 폐쇄회로(CC)TV에는 양씨가 오후 4시40분쯤 급식실 밖으로 뛰쳐 나와 구토를 하고 얼마 뒤 비틀비틀 걷다가 화단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찍혔다.
회사는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양씨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119구급대는 양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41분 현장에 도착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열사병’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노동청은 사측이 양씨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을 제공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등 시민사회 단체는 양씨가 쓰러진 이후 야외에 1시간여 동안 방치됐는데도 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노동청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유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라면서 “사후구호 조치 의무위반이나 방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엄정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