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바꿨다. 거짓말이 일상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고대죄를 못 할 망정 특별대우까지 바라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섯 번의 수사 기관 소환 요구를 모두 무시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라며 “내란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치 않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 편을 들어준 게 벌써 네 번째”라며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 명분과 자신감 실어준 꼴”이라고 법원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 증언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제출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빠르게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시절에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흔히 사용하던 말이었는데 어느새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상치 못할 만큼 큰 숫자나 내용을 말할 때 앞에 붙곤 하던 ‘물경(勿驚)’도 그렇다.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충격을 완화하려고, 혹은 오히려 기대를 더 크게 하려는 의도로 “놀라지 마시라, 자그마치…”라며 뜸 들이는 표현이다.
일본어에서 온 게 분명해 보이긴 하지만, 이 말이 덜 쓰이게 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닌 듯하다. 혹 사람들이 점차 그 무엇에도 별로 놀라지 않게 되어서 그런 건 아닐까?
불과 2년 반 전 미국의 한 기업이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출현이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그 뒤로 한 달이 멀다 하고 경천동지할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다. 글은 물론 음악과 영상을 생성해 내고 웬만한 조직을 대신할 행정 능력까지 장착한 인공지능의 등장에, 이젠 놀라기도 지친다. 그 기술의 개발에 필요하다는 천문학적인 예산에 또 한번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다.
그 와중에 이 땅에 선포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계엄령은 또 어떤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지새운 그 밤을 잊을 수 없거니와,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계속되었다. 기상천외한 논리로 법을 해석하며 그 법의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이들을 보며, 이젠 무슨 짓이 자행되어도 놀랍지 않을 정도가 됐다. 요 며칠 날아드는 뉴스는 더욱 참담하다. 공적 절차 없이 대통령의 엄포와 결정만으로 엄연한 주권 국가의 영토에 폭격을 가하고, 그 소식이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발표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트럼프가 트럼프했네”라는 반응이 앞선다.
세계를 전쟁의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 앞에서도 의외로 크게 놀라지 않는 듯하다. 다들 이제 놀라움에 이력이라도 난 것일까.
놀라야 마땅한 일에 놀라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온갖 상식이 무너져 내려 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는 시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력이 난다’고 할 때의 이력(履歷)은 ‘많이 겪어 보아서 얻게 된 슬기’를 뜻한다. 세상이 우리를 놀라움마저 무뎌질 만큼 몰아세우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정 놀라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슬기롭게 분별해 낼 일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정책제안을 듣는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는 현재까지 35만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이 접수됐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사회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와 분과별 AI(인공지능) 논의를 총괄할 TF도 추가 구성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가지 TF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기본사회 TF는 은민수 서강대 교수가 팀장으로 활동하게 되고 기본사회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사회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분과별 AI TF의 활동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정부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주말에 작업해서 월요일(30일)쯤 운영위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전날 3만5000명의 시민이 방문해 4만여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누적 방문자는 20만명을 넘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다 합쳐보면 35만건이 현재 제안돼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광화문 1번가’가 처음 개설돼 마무리될 때까지 1만800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셨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위는 다음달 1일부터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도 운영한다. 조 대변인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온라인 접속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버스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이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자동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다. 고려아연 측은 “신주 발행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피고(고려아연)가 2023년 9월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정관을 위배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5270억원 규모의 보통주 104만5430를 발행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배정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 법인으로, 고려아연 측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특정 기업·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해 자금을 조달받는 것) 방식으로 HMG글로벌의 투자를 받은 것이다. 고려아연은 2차전지 등 신사업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의 5.0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의 대주주였던 영풍은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지난해 4월 이 신주발행이 위법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정관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인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 신주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신주발행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높이려는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고, HMG글로벌 또한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고려아연의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고려아연 경영진과 HMG 글로벌 사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영풍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HMG 글로벌이 최 회장 측의 우호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고려아연 측이 2021년 4월부터 현대차와 폐배터리 사업에 협력해왔고, 2023년 8월 HMG 글로벌과 사업 제휴 합의서를 체결한 점을 근거로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신주발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더라도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신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관에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해석되는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고려아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두 회사 사이에 합작 관계가 성립하므로, ‘외국의 합작법인’을 합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아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신주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의 ‘외국의 합작법인’ 판단에 대해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더욱 상세히 소명해 적정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영풍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당사자와 고려아연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