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32개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추진된 국방비 증액 합의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회원국들의 최대 관심사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32개국 정상이 처음 함께하는 일정은 이날 오후 7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하위스 텐보스 궁전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이다. 이튿날에는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가 열린다. 예년에는 NAC 본회의가 2~3차례 진행됐지만 올해는 일정을 대폭 줄였다. 다자 회의와 긴 회의를 선호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구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저녁 무렵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여전히 단결돼 있다는 점과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방위력을 확충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다.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다. 이는 기존 2% 목표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 기준에 부응한 것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기준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과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은 ‘면제’나 ‘유연성’을 요구하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중동 사태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알자지라 방송은 “유럽과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우선 의제로 삼기를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목받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두고 나토 내부에서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전날 NTB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번 공격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뤼터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총리의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들을 속도전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재명 정부 초반 대치 정국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7월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하는 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다만 본회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는 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총리 인준과 관련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달라”며 “늦어도 이번주 목요일(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 본회의 개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이날까지 임명동의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그대로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단독 처리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167석) 의석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다음달 3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7월 말, 8월 초에 지급하려면 추경안을 7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상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당 지도부와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하는 상법 간담회를 여는 것도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재계 반발이 큰 ‘3%룰’(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을 제외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기존 안대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쟁점 법안들은 당장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소관 상임위 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쟁점 현안들의 단독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 대통령은 부도덕·무자격·부적절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논평에서 “입법 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 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라며 “추경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공지)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