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안 전 의원 발언 일부를 “위법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자금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 규모의 은닉재산을 국내외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규모가 수조원대이다” “은닉재산으로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17년에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심은 최씨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당시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안 전 의원의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안 전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안 전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안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선 안 전 의원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단순 ‘의견 표명’이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단순한 정치공세’일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인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이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은 악의적인 것으로 봐 위법성을 인정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 전 의원의 악성의혹 남발과 선동으로 최씨는 숨은 실세, 국정농단자로 만들졌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허망하지만 그나마 반영해서 최씨를 감형 석방해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2025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하반기 가입자를 7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입자는 인구 비율에 따라 경남 18개 시·군에서 507명을 모집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남도, 18개 시·군이 BNK경남은행과 함께 2023년부터 진행한 청년복지 정책이다.
경남에 주소를 둔 청년이 20만 원씩 2년을 480만 원을 저축하면 경남도, 시·군이 같은 금액인 480만 원을 지원해 2년 후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98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정규직·비정규직 청년, 사업주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2023년 500명, 2024년 500명, 올해 상반기 493명이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가입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modadream.kr)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도는 심사를 거쳐 9월 말 가입자를 확정한다.
경남도는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올해부터 사업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제출 서류와 자격기준 등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오는 28일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7일 “특검과 출입방식이 협의되지 않아도 내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조사를 원했지만 특검이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치하자 일단 28일 소환에는 응할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동행할 변호인으로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등 세 변호사가 입회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