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MZ세대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저년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오는 7월 3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복무 조례는 ‘특별휴가’ 신설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구는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급 이하 신규 공무원은 최초 6개월간 시보로 임용된다. 채용 기관은 해당 기간 근무 성적과 교육 훈련 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해 시보 기간 종료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관악구에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시보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받게 된다.
생일을 맞이한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도 1일 신설했다. 구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함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을 신설해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 18일 임용된 지 1년 미만인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과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과 업무 몰입도 향상을 지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이 새내기 직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초기 공직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따뜻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I와 출판계 관계성 풀어내
“최근 지인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게 플롯을 짜보라고 시켰더니 회복이나 화합 등 긍정적 결말은 잘 짜는데, 못된 이야기는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다. 인간이 가진 감정은 불편함과 어두움도 있는데 (AI가 그것을 쓰지 못한다면) ‘인간 창작자의 장점은 어두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해봤다.”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오후 세션 ‘초가속 시대 - 모두를 위한 기술 진보’의 특별 강연자로 나선 정세랑 소설가는 기술 변화가 예술과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얘기했다.
생성형 AI 관련 기술이 출판계에서도 이용되고 있고, 문학 작품의 초벌 번역은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나 AI 활용에 대한 반발도 있다고 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 국내 출판계에서 도서 표지 디자인을 AI를 사용해 제작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격렬한 반발이 있었다”며 “책 안의 내용이 존중받길 원하다면 책 바깥의 시각예술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었다”고 했다.
생성형 AI가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학습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도 소개했다.
정 소설가는 “AI는 아니고 해커에 의해 3권 정도 책의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경제적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치욕을 받았다, 누가 나를 때리고 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창작자들에게 저작권 피해는 꼭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감, 모멸감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책에 ‘이 작품은 AI 학습에 쓸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 출판계에서도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기술 진보의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앞으로 자본과 인력의 한계에서 벗어난 창작의 자유가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종합예술일수록 자본과 인적 자원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결정권자의 수가 적다”며 “AI가 자본에서 창작자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다면, 그 결정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줄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작품 활동을 해온 정 소설가는 창비장편소설상,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2015년 발표한 장편소설 <보건교사 안은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영상화됐다. <스타워즈 비젼스> 시즌 2의 에피소드 <어둠의 머리를 벨 수 있다면>의 각본을 쓰기도 했다.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짓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확보 요건을 갖추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엔 8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밖에도 기존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개발행위허가도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로 설치하되,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