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지난해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 금액과 투자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주로 투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사로서 전년(13개사) 대비 1개사가 증가했다.
CVC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가 금융사를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22년부터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CVC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CVC 14개사 중 투자 내역이 있는 13개사는 총 121개 기업에 대해 2451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했다. 이는 전년(1764억원) 대비 38.9% 증가한 규모다. 투자 건당 평균금액 역시 13억2000만원에서 16억6000만원으로 상승(25.8%)했다. 특히 사업경력 3년 이하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과 비중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투자 대상 업종별로 보면 AI와 지불 서비스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19.5%로 가장 높았다. 바이오·의료 분야가 17.0%, 기타 업종이 15.5%로 뒤를 이었다. 이는 CVC 투자가 미래성장 분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CVC가 새로 설립한 투자조합 10곳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회사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도 46개로, 전년(44개)보다 2개 늘었다. 지주회사 제도는 거미줄처럼 얽힌 출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상장 30%, 비상장 50%)을 제한하고 있다.
계열사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5.0%로, 1년 전(75.9%)보다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집단 46곳 1697개 계열사 중 425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일부 계열사는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지주회사 편입률이 낮은 대기업은 영원(20.0%), 농심(36.4%), 고려에이치씨(38.5%), 반도홀딩스(40.0%) 등 순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CVC 제도 도입 이후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재원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CVC 제도가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거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무더위가 찾아온 23일 시민들이 경기 안성팜랜드 해바라기밭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됐던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렸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은 오는 27일 공판을 참관해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등 특검보 4인이 모두 참관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발되더라도 특검보 4인은 예정대로 재판을 참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이후 국방부에 박 대령 사건을 이첩 요구할지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