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120m 구간 전체가 전부 불법건축물을 세워 만든 기업형 노점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김재현 서울 동대문구 도시경관과 가로환경팀장이 지난 18일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를 가리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 20년간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노점이지만 사실상 고정시설처럼 운영돼 온 것이다. 동대문구는 지난 10일 새벽 이곳에 설치된 불법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추가설치 방지를 위해 해당구간 전체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안전펜스가 철거된 구역 맨 끝부분에는 현재 6개의 개별 노점만 운영 중이다. 이곳도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철거해야 한다.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철거 전까지는 도로의 기업형 노점과 건물 앞 사설 노점으로 걸어다닐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었다. 노점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왔다.
동대문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거리가게 실명제’를 도입했다. 노점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노점에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도 받았다.
구 관계자는 “거리가게 실명제와 특사경 도입이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형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구는 이 과정에서 노점단체와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와 설득도 이어갔다. 구 관계자는 “기업형 점주들과 대화를 해보면 경기악화로 임차 노점상들로부터 월 5만원, 8만원 정도 받던 자릿세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고령화로 계속 운영이 어려워 철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22년 7월1일 기준 572개에 달하던 노점은 6월 현재 236개(41.5%)가 줄어든 336개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가 허가한 시가판대(54개)와 동대문구 거리가게(138개)를 제외하면 무허가 노점은 3년 새 74.8%가 줄어든 144개만 남은 셈이다.
구는 다만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노점은 최대한 정비 후순위에 두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들 자살 “일반 사망”이라던 군, 증거 제출하자 순직 인정수사관 처벌 요구 시위…‘악성 민원인’ 몰리고 재판서 ‘유죄’
강경화씨는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앞에서 5년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상을 등진 아들의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군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군은 강씨의 말을 ‘소음’ 취급했다. 시위 도중 벌어진 강씨와 군의 충돌을 하나하나 기록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유죄가 나왔다. 강씨는 불복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 재판이 끝난 뒤 강씨는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고 유족을 괴롭히는 군의 행태를 조금이라도 밝히고 싶다”고 했다.
강씨의 늦둥이 조준우 일병은 2019년 7월 첫 휴가 때 집에서 목숨을 끊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그의 죽음이 군과 무관한 ‘일반 사망’이라고 결론 냈다. 강씨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 일기장에선 “선임 병사 때문에 불편하다”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다.
강씨는 부대 선·후임을 만나고 정보공개 청구로 증거를 모았다. 자살 한 달 전 사흘 연속 당직 근무를 서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2019년 3·6월 심리검사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등 위험신호가 있었는데 전문상담 등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국방부는 2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했다.
강씨는 다시 확성기를 들었고 군수사관 손모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군검찰은 수사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기소했다. 강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은 손씨를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시위 5개월째에 군사경찰 5명이 강씨를 찾아왔다. “징계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말 없으니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혼자서 군인 5명을 만나려니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사관을 불러준다길래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일단 따라갔어요.” 손씨는 사과하지 않았다. “저는 자살인지 타살인지만 판단하는 사람”이란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강씨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들의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된 건 어머니였다. 군은 강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대했다. 강씨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수방사는 2023년 1월 “일반 민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부대 안에 들어가 시위를 하는 등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아들이 허망하게 죽었는데 군은 덮어버리고, 엄마가 너덜거리는 가슴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엔 강씨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한 줄도 적히지 않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군이 피해 유족을 예우하진 못할망정 행동 하나하나 트집 잡아 처벌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도 강씨가 군과 충돌한 배경을 전혀 보지 않았다. 잘못된 판례가 쌓이면 유족들의 1인 시위를 위축시키는 군의 행동이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강씨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이라 1심 판결에 화도 나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 항소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