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검찰이 최대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3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인 지난 1월18일 공수처 차량을 막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차량의 창문을 직접 두들기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공수처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창문을 두들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수처 차량 후방에서 스크럼을 짜고 이동을 방해한 8명 등 혐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를 받는 8명 중 범행을 부인하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다수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이어왔으나, 다수 피고인은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
공수처 차량을 두들긴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측은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 공수처장이 실제로 차량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조수석 문을 당겼던 것”이라며 “즉흥적으로 휘말렸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최종 진술을 이용해 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 차량 뒤편에서 스크럼을 짠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김모씨는 “5년 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진심을 확인해 지키려고 시위에 참여했다”며 “차량 뒤쪽에 서있던 것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이 인정된다면 공무원의 그림자만 밟아도 공무집행 방해일 것”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일 열린다.
인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에 있는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원장과 야간 근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와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쯤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C씨는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수로에 빠져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노인보호센터에 2021년 입소한 C씨는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의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이 각자 1000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