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계약금 “10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사장과 시비를 벌이다 술병을 깨뜨려 위협한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30대 정모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을 찾아 부동산 사장 A씨와 주택 월세계약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 11일 해당 부동산에 방문해 A씨의 중개로 보증금 1000만원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A씨는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인 100만원을 정씨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씨는 “지금은 돈이 없다”며 가계약금으로 10만원만을 A씨에게 보냈다. 이에 A씨는 정씨에게 재차 연락해 “이것만으로는 집주인이 계약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 18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부동산을 찾아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리를 질렀다. A씨는 “돈은 당연히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난동을 부렸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정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정씨는 “왜 경찰에 신고하냐”며 맞은편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빈 술병을 깨뜨려 들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A씨를 위협했다. 편의점 사장 등의 제지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던 정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