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팔로워늘리기 그는 나를 알토라고 부르지만, 내 이름은 벅이다. 태어난 지 다섯 달쯤 지났을 때 나를 입양한 보호자가 지어준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조그만 내가 귀엽다며 집으로 데려갔지만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길에 버렸다.
집 안에서 생활하는 데 길들여진 고양이가 길 위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나는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춥다는 사실을 세 살에 처음 알았고, 길에서 태어난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적응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편이다.
나는 사시사철 감기에 걸려 있고, 털은 뭉쳐 있고, 귀에는 진드기가 가득하며, 뱃속에는 작은 비닐과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 있다. 내게는 이빨이 없다. 구내염에 걸린 탓에 이를 모두 뽑아야 했다. 그러나 벅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난 뒤 나는 마침내 계절과 만나게 되었고, 이빨 하나 없이 사료를 삼키며 기꺼이 더위를 견뎌낸다.
두 번째 보호자인 그는 상냥하고 친절하다. 그는 집 앞 공터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사료와 물이 담긴 두 개의 그릇을 내놓았으나 이웃의 반대로 밥자리는 산으로 쫓겨났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구역으로 간다. 사실 거기는 인간의 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긴 누구의 공간도 아니다. 인간들은 저희들끼리 땅을 나누어 갖고 서로에게 사고팔지만, 이 세상 어떤 장소도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웅크리고 숨어다니는 이유는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스스로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폭력을 싫어하듯, 인간은 더운 여름을 싫어한다. 그들은 더 이상 계절을 사랑하지 않는다. 숨 막히도록 뜨거운 햇살, 이 계절의 풍요와 열정을, 더위를 견디고 난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면역력과 건강한 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고작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작은 기계와 여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열기가 일깨우는 성숙한 결실을, 정신을 황홀하게 만드는 따가운 햇볕과 부드럽고 축축한 바람의 자비를, 세차게 쏟아지는 비의 박력을, 순환과 공존 속에서 어우러질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주차장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나를,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는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나는 그가 생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안다. 그는 내 첫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보일러를 방패 삼아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내게 사료와 물을 제공하고 나는 그에게 생을 가르친다. 생은 편리와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순환을 견디는 일이다. 생의 기쁨은 거기에 있다. 그가 내게 삶은 닭가슴살을 내밀 때, 짙은 마스카라를 한 듯 사계절 내내 검은 눈곱을 단 내 두 눈은 그를 맹렬하게 바라본다.
여름을 피하지 말고 견디라고. 이 뜨거운 계절을 포기하지 말라고, 다음 계절을 살아갈 자양분이 거기에 있다고. 여름은 너의 몫이라고. 여름을 모르는 자에게 가을이 찾아올 리 없고, 가을을 모른다면 겨울을 견딜 능력 또한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나는 가혹한 생을 살지만, 너는 생을 살지 못한다고.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