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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금지, 대화 복원 위한 선제 조치…“처벌 위주 위험” 우려도
작성자  (121.♡.249.163)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남북 간 대화·협력 복원에 중점을 두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처벌’ 위주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중점 논의 대상은 전단 살포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벌칙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 이들 법을 명시하며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특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거론된다.
입법적 보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금지·벌칙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 당시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언급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민간단체에 처벌 위주로 접근할 경우 관련 단체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민간단체와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은 남북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전단 살포를 막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전단 살포 움직임이 확산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남북 간 ‘대북전단 → 오물 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 대남 소음 방송’ 조치를 주고 받으며 긴장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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