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정부는 16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통일부 전 부처 실장급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대북전단 살포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전단살포를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주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도 “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다”라며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