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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도 특검에 대거 파견···오동운 공수처장 “최대한 협조”
작성자  (121.♡.249.16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대 특별검사(특검)’의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진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처장은 “특검법을 보면 공수처에서 세 특검에 합계 10명 이상을 보내도록 돼 있다”며 “되도록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각 특검법에 따라 내란 특검에 총 16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3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는 총 12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1명 이상의 검사 등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 채 상병 특검에는 6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10분의 1(6명) 이상을 공수처가 지원해야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오 처장과 1시간 반 정도 면담하고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오 처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최대한 특검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여러 가지 기타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내란 특검 수사대상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던 사건 자료 등을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방해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가 아직 되지 않아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더 차질을 빚었다. 오 처장은 “내란수사를 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동시에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내란 사건 조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압수수색 등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 수사기록은 채 상병 특검팀이 꾸려지면 특검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이날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선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독립기관 위상이 정립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를 언급하며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공수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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