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폰테크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10분간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사는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세종시 부강면과 청주시 강내면의 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수색견과 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다.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근 저수지에 잠수부까지 투입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A씨는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현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후 만나러 가다가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한국 KF-16 전투기 파손 사고 원인은 조종사가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잘못 진입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유도로는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기관총 낙하 사고에 이어 또다시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2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분쯤(현지시간 10일 오후 4시 2분) 미국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서 훈련하던 한국 KF-16 전투기 3대는 공중전술 훈련을 위해 이륙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3대 모두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잘못 진입했다. 1번기(단좌)와 2번기(복좌), 3번기(단좌) 조종사 4명이 모두 유도로를 활주로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고는 1번기가 이륙한 뒤 2번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군 관계자는 “미 공군 관제탑이 1번기가 유도로 상에서 이륙하는 것을 보고 2번기에 이륙 취소를 지시했으나, 2번기는 정지거리가 부족해 항공기를 제대로 정지시키지 못하고 비상탈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번기 조종사가 비상탈출한 이후 2번기는 유도로를 통과해 풀밭 지역에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조종사는 기내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비상탈출을 하게 됐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군은 ‘레드 플래그 훈련’에 계속 참가하기로 했다”며 “동일 기종의 비행은 13일부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던 조종사 4명은 예정된 훈련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공군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다국적 연합 공중전투훈련인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KF-16 전투기 6대와 병력 100여명이 참가했다.
최근 공군 조종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들이 사격을 위한 좌표를 잘못 입력한 탓이었다. 지난 4월 KA-1 공중통제공격기에서 기관총 등이 떨어진 사고는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