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지난 8월 A씨는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미국 주식을 추천한다는 SNS 게시글을 보고 한 비공개 채팅방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한 B씨는 특정 미국 주식 종목의 매수 가격과 시점을 알려주며 투자를 권유했다. B씨의 말대로 투자한 A씨는 10%의 수익을 냈다.
채팅방에 공유되는 투자 정보를 믿게 된 A씨는 9월에도 B씨가 추천한 미국 주식 종목을 사들였다. 지난 7월 4달러 수준이던 이 종목의 주가는 10월1일 20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다음 날인 2일 하루 만에 3달러로 85% 폭락했다.
B씨는 “대주주가 불법으로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며 “회사와 협의해 전액 보상받기로 했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으나 이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사기범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해외 주식 투자 열기를 이용한 불법 리딩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 투자 사기범들은 스레드 등 SNS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을 알려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신규 상장돼 거래량이 적고 가격이 낮은 소형주를 투자자들에게 추천한다.
불법 업자들은 투자자들이 초반 몇 번의 투자에서 수익을 얻게 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점점 투자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이후 자신들이 추천한 종목을 피해자들이 대량 매수해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식이다.
주가 폭락 이후에는 제3자인 척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에 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팅방이나 문자 등으로 모르는 사람이 해외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해외 주식은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확인이 어려우니 투자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침하된 중구 유등교를 재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초 임시 교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3~24일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유등교 가설교량 사용실태 점검에서 일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유등교 가설교량 건설 당시 대전시와 사업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고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사는 대전시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이뤄졌고, 국토부에 계획서가 제출된 건 준공 이후였다. 국토부는 대전시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공사에 사용하는 복공판 품질시험을 과정에서도 외관상태 시험을 누락하는 등 관리 미흡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산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대전시가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