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강훈식, 귀국 노동자에 “더 빨리 고국에 모시지 못해 송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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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0.♡.134.202) | 작성일 | 25-09-16 07:32 | ||
카마그라구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노동자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에 마중을 나가 우리 국민 306명과 14명 외국인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어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는 내 가족, 내 친구에 벌어진 일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구금 국민을 한시라도 빠르게 모시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잠 못 자며 소식 기다린 가족들과 한마음으로 지켜봐 준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푹 쉬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복귀하신 분들 일상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미국과의 업무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이라며 트럼프가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임신부 한 분이 계셔서 퍼스트클래스(일등석)로 모셔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며 비행기가 출발할 때 모두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했다.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 절차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상적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구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전에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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