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씨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이 적용한 김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전해졌다. 이는 쿠팡 측이 김씨가 블랙리스트 확인을 위해 쿠팡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논란이 일자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쿠팡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들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이후 쿠팡 측은 경찰에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1월 쿠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너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됐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 당사자인 쿠팡의 고소 취하에도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 여부 통지가 되지 않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당사자가 취하했더라도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통화에서 “고발 접수 이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경찰이 이제 와서 뒤늦게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속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송치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조사비와 두 번의 출판기념회(4억원), 처가댁에서 받은 생활비(2억원)가 세비 이외 소득”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에 모인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에 비춰 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6억원 많다”고 제기한 의혹에 자금 출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최근 5년간 세비 5억원보다 많은 13억원의 김 후보자 지출액 중에 ‘전 배우자가 냈다’는 아들 유학비용 2억원을 뺀 6억원의 출처·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축의금 1억원은 전부 처가에 드렸고 조의금 1억6000만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각각 1억원, 1억50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징금을 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아내가 200만~300만원씩 장모님에게서 빌렸는데 2억원 이상 받은 것 같다”며 현금 6억원 출처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금전 거래 얼개를 소명했지만, 입증 자료를 다 제시하지는 못했다. 별도의 주장·판단 근거를 내놓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경조사비는 국회의원들의 관행적 수준으로 추정되고, 장모에게 빌린 생활비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문제 삼아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협치는 없다”고 한 국민의힘 공세는 섣부르고 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청문회 시작부터 격돌했다. 야당은 검증할 게 많아 837건을 요청했는데 143건밖에 받지 못해 ‘깜깜이 청문회’가 됐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전 배우자 출입국기록 자료 요구는 가족까지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도 넘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청문위원들에게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도 국회 권한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이 진행된 것도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정쟁의 후과였다. 반복되는 여야 힘 대결을 없애려면 도덕성은 전문기관이 인사청문 매뉴얼에 따라 비공개 조사하고, 업무수행 능력은 공개하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정운영 방향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자리다. 그런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 자료 공방과 추측성 정쟁으로만 치닫는 것은 우려스럽다. 김 후보자는 객관적 자료 제출 노력을 더하고, 여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격 여부를 따지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정치인 강모씨로부터 매달 450만원의 미국 유학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을 (강씨에게서)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강씨로부터 미국 유학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 저희가 월 생활비가 필요했는데 강씨가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저희들이 그때 전세금을 빼서 드린 바 있다. 저희가 월 송금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 미국 럿거스대 로스쿨에 입학해 201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7~2008년 강씨를 비롯한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김 후보자)과 강씨는 서로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18년에도 강씨에게 4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2일 신용대출을 받아 갚았다.
김 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직계비속(자녀)까지 강씨 소유 오피스텔로 2008·2010년 주소지를 옮겼는데 사용료를 어떻게 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외국에 갔다가 잠시 왔을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를 뒀다. 아니면 다른 단체 주소가 돼 있던 걸 질문하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활동한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도 2011·2016년 이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후보자)으로 하여금 (강씨가)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개인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