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최고위급 외교·안보 인사를 대참하도록 해 상황을 관리하고 협력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신호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안을 유력 검토했다. 전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선택 가능한 외교·안보 라인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인선이 발표됐다.
위 안보실장은 헤이그에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측 고위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고조된 중동발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나토 간 안보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대통령 불참이 협력 기조 변화로 확장해석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과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당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회담이 불발됐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회담하는 안이 거론된다. 미국의 이란 공습 파장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방미가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위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나토 회의에서 미국 측의 국방비 인상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은 앞서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상향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 및 IP4 국가들과 이와 관련한 공동의 대응 여부를 논의하고 정보 교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해 IP4 파트너국 정상 대부분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당초 참석 의사를 밝혔다가 이날 취소했다. 일본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대신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의 이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호주도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대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IP4 정상 중 유일하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