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출동을 지시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는 김 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인물이다.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김 전 단장으로부터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