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거론하며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그간의 형사 실무를 갑자기 뒤집으며 인권에 집중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 피의자의 구속기간(10일)을 셀 때 날짜 단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한 검찰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201조의2)은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지사는 “친위쿠데타 진압이 쉬울 것이라 예상한 적은 없다”며 “국민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조속한 탄핵 인용과 정권교체를 외쳐온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