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이 해당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도 두 기업이 공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기한 내 이행이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는 두 기업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애경산업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 SK케미칼은 전부 패소했지만 법 위반 사실 공표를 제때 하지 않았다.기업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 확정 시에는 30일 안에 이행해야 한다. 애경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지난해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