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대부분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대로 ‘탄핵 남발’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라는 윤 대통령 측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파면 방어 논리에 대해 헌재가 이 사건을 통해 먼저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헌재, 감사원장 ‘표적·부실감사’ 의혹 대부분 불인정…“파면 사유 없어”이날 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명시한 파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선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