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일단은 추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2차 추경안은)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로 생각한다”면서도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될 거라고 보통 예측을 하지 않냐”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 아니 50만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씨(30·사진)가 ‘오설록’에 입사했다.
3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호정씨는 그룹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의 자회사인 오설록 PD(Product Development·제품개발)팀에 지난 1일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그는 오설록에서 제품 개발과 마케팅 업무를 맡아 경험을 쌓아나갈 예정이다. 1995년생인 호정씨는 2018년 미국 코넬대학교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했으나 이후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오설록 입사를 두고 재계에서는 호정씨가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경배 회장의 장녀인 민정씨가 언론의 관심을 받은 적은 많았지만 호정씨가 화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2023년 서 회장이 지분 2.5%를 호정씨에게 증여했으며, 석 달 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분 0.16%를 매도했다는 공시 내용 정도만 알려진 바 있다.
반면 장녀 민정씨는 코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베인앤드컴퍼니를 거쳐 2019년 아모레퍼시픽 뷰티영업전략팀에 입사하면서부터 유력한 후계자로 점쳐져왔다. 그는 2022년 1월부터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팀에서 럭셔리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했으나 2023년 7월부터 휴직 중이다.
서경배 회장은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본명 엄홍식)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2020~2022년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2022년경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대마를 흡연하다 지인에게 들키자, 그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빼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씨는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도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이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지인 김모씨에게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흡연을 권유했을 뿐이고, 김씨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피고인 등과 어울리기 위해 함께 대마를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유씨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공장과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가동되지 않게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주 주민 거주 가까운 곳에 납공장이 들어온다고 한다. 시민들이 (막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한다”며 “아동친화도시 영주 주거시설 가까이에 납공장?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납 공장이 가동되지 않게 시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보호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환경부와도 소통했다. 영주시민들 힘내세요”라고 했다.
영주시는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한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반경 1.3㎞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5㎞ 이내에는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영주시는 이듬해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사업자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영주시에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07t인데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납2차제련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한다.
영주시는 오는 9일을 기한으로 적서공단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승인 허가 통보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