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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2029년 말 준공을
작성자  (183.♡.113.206)
이번 사업은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건물은 건축면적 1만7916㎡(축구장 2.5배), 연면적 25만2270㎡로, 대지의 형상에 순응하는 유선형 조형미를 반영해 설계됐다.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 성남시가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를 발판 삼아 명실상부한 첨단 산업 선도 도시이자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신상진 성남시장이 조속한 인허가를 통해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며, 이는 다른 첨단 기업들의 성남시 투자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성남시가 위례지구 내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화한 것은 성남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매우 유익한 의미를 지닌다.또한, 포스코홀딩스 계열사의 연구·지원 인력이 입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채용 과정에서 성남시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고용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나 협약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움을 남긴다.지속 가능한 첨단 산업 도시로의 도약과 상생 발전 전략 제언【메트로타임즈】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부지에 ‘포스코 글로벌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성남시의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 추진은 분명 큰 기대를 모으지만, 향후 10년간 16조 원에 달한다는 경제 효과 예측에 대해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다.이 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성남시는 첨단 기술 R&D의 허브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센터 완공 시 생산, 부가가치 창출, 고용, 지방세 수입 등에서 향후 10년간 약 16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셋째, 위례 지구를 포함한 성남시 전역에 걸쳐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관련 인프라(도로, 대중교통 등)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조속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센터 완공 시 향후 10년간 약 16조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은 생산 유발, 부가가치 창출, 고용 증대, 지방세 수입 증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성남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낼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야 에어컨을 틀면 그만이지만, 실외에서 고스란히 더위를 감내해야 할 동물들이 걱정이다. 특히 그늘로 피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묶여 지내는 마당개들은 어쩌나. 점점 극한으로 치닫는 날씨 속에 그늘, 방풍막, 단열처리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동물을 밖에서 기르는 것은 동물의 복지를 침해함은 물론 건강, 생명까지 위협한다. 우리 동물보호법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 중 하나로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으로 무더위에 노출된 동물들을 당장 구출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법은 소유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이 ‘상해나 질병을 입은 경우’만을 처벌하기 때문이다. 땡볕에 짧은 줄에 묶인 채 헉헉대는 마당개를 발견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더라도 ‘개가 아프지 않다면’ 아무런 조치도 없을 확률이 높다. 즉 개가 열사병 등에 걸려 쓰러질 때까지 그 고통에 대해서는 법이 방치하는 셈이다. 외국의 경우 소유자가 동물을 실외, 실내에서 사육 시 각각 그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극한의 날씨에서는 야외에 오래 묶어두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은 영하 1도 이하 또는 32도 이상의 온도를 극한 날씨로 규정하고, 이러한 날씨에 동물을 15분 이상 사람의 동행이나 적절한 피난처 없이 야외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 이러한 규정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극한의 날씨로 인한 동물들의 고통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이다. 실외 사육 동물의 환경 개선을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절실한 때다.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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