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신 36주차 태아의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로 집도의 A씨와 병원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다.
지난해 6월 한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올라오자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가 소속되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한 산모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추가 혐의를 근거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대기는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며 “분명히 현관 출입을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지상에서 자율주행하는 농업용 첨단 트랙터들이 실제 위치보다 최대 70m나 벗어나 움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율주행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이 교란됐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태양 활동에 따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 미국 보스턴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JGR 스페이스 피직스’를 통해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지난해 5월10일(현지시간) 미국 내 농업용 첨단 트랙터들의 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태양 폭풍이란 태양 표면에서 전자와 양성자 등 고에너지 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현상이다. 지난해 5월 초 태양 폭풍이 발생한 뒤 이 물질이 지구로 날아들면서 지구 자체 자기장, 즉 지자기장이 교란됐다. 당시 교란 정도를 뜻하는 지자기 폭풍 등급은 ‘G5’였다.
G5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하 우주기상예측센터(SWPC)가 발령하는 지자기 폭풍 등급(G1~G5) 가운데 최고치다. G5가 나타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G5 발령 당시, 미국 중부에서는 트랙터 실제 위치와 GPS가 가리키는 위치가 최대 70m까지 차이 났다. 남서부에서는 20m 오차가 생겼다.
이 정도면 트랙터가 울타리를 넘어 아예 다른 농장을 침범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당시 농민들은 트랙터 사용을 중단했다. GPS는 평소 수㎝ 단위로 트랙터를 정밀 유도한다.
미국에서 GPS 장착 트랙터는 2010년대 후반 이후 빠르게 보급됐다. 현재 미국 농부 절반 이상이 쓰는데, GPS를 길잡이 삼아 농장 내 정해진 길을 스스로 움직인다. 일일이 농민이 운전석에 올라타지 않아도 알아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수확을 한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야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 GPS 장착 트랙터는 한국에서도 점차 보급되고 있다.
연구진 분석 결과, 트랙터가 제멋대로 움직인 직접적인 이유는 태양 폭풍으로 전리층이 심하게 교란됐기 때문이다. 전리층은 고도 약 50~1000㎞에 펼쳐진, 전기적 성질을 띤 공기층이다. 태양 폭풍 때문에 생긴 지자기 폭풍이 전리층을 마구 휘저었고, 이 때문에 전리층에서 일종의 ‘공기 파도’가 생겼다. 그 영향으로 지구 궤도의 GPS 발신 위성이 쏜 전파가 지상의 트랙터에 닿지 않고 다른 곳으로 튄 것이다. 전례 없는 트랙터의 위치 오차가 나타난 이유다.
문제는 태양 폭풍은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GPS 신호 처리 기술을 더 향상시키고 전리층의 변화 양상을 실시간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진드기 매개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2차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SFTS 환자 60대 A씨가 지난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4일 보은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5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전원 됐다.
이후 9일 A씨의 증상이 악화해 청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같은 달 11일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당시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 중 9명이 지난달 17일부터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을 보여 SFTS 확인 진단검사 결과 7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환자의 기관 내 삽관,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면서 2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들 모두 증상은 사라진 상태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고농도의 SFTS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사망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경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SFTS 사람 간 2차 감염자는 총 35명이며, 그 중 의료종사자는 34명, 장례지도사는 1명이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SFTS 환자 진료·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의료종사자 감염관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SFTS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해 긴 옷, 모자, 양말 등으로 노출 부위를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