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서가 발송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다.
조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본인(윤 전 대통령)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의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지난 23일) 인계됐고, 그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참지 못하고 뱉어 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 참았어야 하는데, 좀 더 생각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런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리 후회해도 뱉어 놓은 말들을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SNS나 온라인에 올린 글과 사진들도 그런 뱉어버린 말들과 같을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늦게 반응하는 것이 요즘같이 올리면 사라지지 않는 온라인 시대에선 현명한 행동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챗봇이 훈련을 위해 책을 학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 명의 작가가 인기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미국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AI가 문학 작품의 창의적 요소나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적 특징조차 대중에게 재현하지 않았다”며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알섭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훈련의 목적과 특징은 근본적으로 혁신적”이라며 “작가를 꿈꾸며 책을 읽는 모든 독자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러스 존슨 작가는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복제해 클로드를 훈련해온 행위가 절도 행위라며 “앤트로픽이 각 작품에 담긴 인간의 표현과 독창성을 훔쳐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쟁점이었던 ‘공정 사용’에 있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 장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공정 사용 원칙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창작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IT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적용해 온 원칙이다. 그간 앤트로픽은 클로드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매우 혁신적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 원칙의 창작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앤트로픽이 700만권에 달하는 불법 복제물을 ‘중앙 도서관’이라 불리는 온라인 저장소에 보관한 사실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인터넷에서 훔친 책을 나중에 다시 구입했다고 해서 도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트로픽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앤트로픽 측은 성명을 통해 “판결에 만족하며 이번 판단은 창의성을 가능케 하고 과학적 진보를 촉진하고자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송인 NBC 베이는 이번 판결이 “앤트로픽의 경쟁사인 오픈AI와 메타 등 여러 AI 기업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에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자사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