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PD되는법 ‘오피스텔 모녀 교제살인’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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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49.♡.71.154) | 작성일 | 25-08-10 10:37 | ||
예능PD되는법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남성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교제하던 A씨가 가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프가니스탄에 여학교를 설립하고 탈레반의 여성 억압 속에서도 여성들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헌신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국 기업가 라지아 잔 여사가 별세했다. 향년 81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잔 여사가 지난달 20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울혈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잔 여사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다. 당시 매사추세츠에서 드라이클리닝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잔 여사는 9·11 테러 희생자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9·11 테러로 남편을 잃은 패티 퀴글리와 뜻을 모아 ‘라지아의 희망의 빛’ 재단을 설립하고 카불 외곽에 여학교를 설립했다. 2002년 잔 여사는 30년 만에 고향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다. 학교, 보육원, 병원 등을 다니며 도움을 주던 잔 여사는 고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성 교육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기금을 모아 2005년 카불에서 48㎞ 떨어진 시골 마을 데흐수브즈에 여학교인 자불리 교육센터를 지었다. 학교를 짓는 것보다 등교시킬 학생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 1996~2001년까지 이어진 탈레반 통치하에서 여성 교육은 금지됐다. 탈레반 축출 후 여학교가 생겨났지만 학교에 다니려던 여학생들은 테러의 대상이 됐다. 여학생들은 구타당하거나 얼굴에 염산을 맞고 독살당하기도 했다. 어떤 학교는 불태워졌다. 잔 여사는 타고난 수완과 친화력으로 지역 사회를 파고들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쓰이는 5개 언어와 아랍어를 구사했던 그는 마을 원로들을 수차례 만나며 여성 교육 필요성을 설득했다.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 1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등록한 가운데 마침내 학교가 문을 열었다. 더 많은 학생이 입학하면서 학년도 추가됐다. 유치원생들이 처음 배운 것은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쓰는 것이었다. 많은 남성이 문맹이며 법적 문서에 지문 찍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파악한 잔 여사가 아버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한 전략이었다. 여학생들을 꾸준히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학생들은 전통에 따라 10대 초반에 결혼하거나 임신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잔 여사는 학생에게 공부를 두 배로 시켜 월반시킨 뒤 1년 일찍 졸업하게 하는 식으로 현실적 타협안을 찾기도 했다.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 15세 파슈타나는 가족 중 처음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지만 사촌과 강제로 약혼한 상태였다. 결혼 전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받았지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딸을 폭행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파슈타나는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잔 여사와 학교의 이야기는 2016년 다큐멘터리 영화 <내일이 가져올 것들>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모은 기금으로 조산원 프로그램을 갖춘 무료 여자 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영유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이 높은 아프가니스탄에 필수적 사업이라고 여겼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재집권해 여학생의 6학년 이상 중등 교육을 불법화하자 잔 여사는 중등학교와 대학교를 폐쇄해야 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더 많은 여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탈레반 재집권 전인 2020년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70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고 이 중 유치원생은 57명이었다. 올해 유치원생은 121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총 801명이 재학 중이다. 잔 여사는 2012년 CNN이 선정한 ‘10명의 영웅’에 선정됐고 2015년 국제로터리 ‘행동하는 여성상‘을 수상했다. ‘라지아의 희망의 빛’ 재단은 잔 여사를 추모하며 “라지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힘을 깊이 믿었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명의 삶을 변화시켰고 소녀와 여성들에게 교육뿐 아니라 존엄성, 희망,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 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수입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 시간이 걸려서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관 시간을 줄이려면) 감염병·전염병과 같은 정보가 빨리 들어와야 하므로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 얘기가 없었다”며 “자꾸 국내에서 이걸 논란화하면 오히려 미국이 깨닫고 ‘한국에서 된다고 하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기에 국익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달라”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구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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