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하게 심리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법 제정 이후 67년 동안 이어온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 이율제로 바뀔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법무부는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 같은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