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불황이 깊어지면서 1대1이나 소규모 그룹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PT(Personal Training)업체’가 재정난으로 폐업하고 회원들이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하거나 방지할 법적 장치가 미비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자력 구제’ 방법을 찾는 실정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폐업한 송파구의 한 PT업체 운영자 A씨(35)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 3~5일 회원들에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금도 못 받고 폐업해 현재는 돈이 없다. (수강료 환불은) 한 달 내로 꼭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폐업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후 휴대 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A씨의 PT업체를 다니다 수강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확인된 피해자만 50여명이다. 1인당 피해액은 30만~90만원이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고소장 접수 방법을 공유하며 대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