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 조정 ‘담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당국 규제를 따랐는데도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통신 3사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전 최대 과징금은 통신업계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부과받은 1064억원이다.통신업계는 공정위가 3사 간 ‘짬짜미’로 지목한 시장상황반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정부에 내용이 보고되는 담합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지원금을 적게 받는 ‘이용자 차별’ 문제가 생겼다.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권한을 위임해 상황반에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판매장려금은 30만원 상한을 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