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로 어린이 사망한 데 대해 4일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화재 점검과 어린이 돌봄·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일 부모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초등학생 자매가 사망했다. 지난달 24일에도 부산의 아파트에서 부모가 없는 때 화재가 나 어린이 자매가 세상을 떠났다.
대통령실이 전날 국조실에 거듭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부 차원에서 이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현장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전국 2만4000여개 노후 아파트 단지의 화재 방비 실태를 점검하고, 연기 감지기와 세대별 경보기 등 소방 설비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도어락(잠금장치) 설치를 취약 시설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공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직접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전화해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연락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야 시간 등에 부모가 일터에 나가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된 취약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저학년 학생들에게 화재 안전·대피 교육을 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쯤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했다.
A씨는 번호판이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대고 도안한 뒤 숫자와 글자 부분을 검은색으로 색칠하는 방식으로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공장과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가동되지 않게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주 주민 거주 가까운 곳에 납공장이 들어온다고 한다. 시민들이 (막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한다”며 “아동친화도시 영주 주거시설 가까이에 납공장?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납 공장이 가동되지 않게 시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보호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환경부와도 소통했다. 영주시민들 힘내세요”라고 했다.
영주시는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한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반경 1.3㎞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5㎞ 이내에는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영주시는 이듬해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사업자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영주시에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07t인데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납2차제련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한다.
영주시는 오는 9일을 기한으로 적서공단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승인 허가 통보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