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갈 곳이 없는데도 관련 규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26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새출발 응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다 퇴소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성폭력 피해자중 가해자가 함께 사는 친족이거나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을 경우 보호시설에서 생활 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6개월 이상 생활하다 19세 이후에 퇴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는 자립지원금 없이 시설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광주시에 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립 지원에 광주시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사랑제일교회가 빠진 장위10구역은 지하 5층~지상 35층, 193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 성북구는 26일 0시를 기해 종교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안을 최종인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부지보상을 놓고 수 년간 사업이 지연돼 온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번 최종인가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위10구역은 장위뉴타운 사업의 거의 막바지 구역으로, 전체면적은 9만1362㎡ 규모다. 전체 가구 중 341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며, 일반분양 물량과 ‘소셜믹스’로 혼합배치된다. 도로와 공원,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반시설도 새롭게 들어선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전 목사는 장위10구역 부지 한쪽 끝에 자리한 사랑제일교회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합측에 500억원을 요구하는 등 장기간 갈등을 일으켜왔다. 조합은 정 목사측에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교회가 또다시 이주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었다.
결국 조합은 교회를 제외한 구역만으로 정비구역을 조정하고, 설계단계부터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번 장위10구역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장위뉴타운 내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성북구는 기대했다. 특히 핵심도로인 돌곶이로의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사업속도를 높이고 있는 장위 8·9구역 공공재개발 뿐만 아니라 장위 2·47구역 및 인근 해제지역의 교통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자료를 내고 “우리 교회는 이주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조합과의 합의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에 임했고, 실질적인 이전을 위해 대체 예배처 매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합과 포괄적 합의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대토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