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대거 매입한 뒤 60억여 원의 전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시 전 고위 공무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7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각 7000만~1억3500만원씩을 받아 총 62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있는 공동주택 9개 건물, 73실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A씨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은 주로 사회 초년생인 20대 중후반~30대 초중반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A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이 건물가격을 초과하는 소위 ‘깡통 건물’에 임차인을 들인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해왔다. 사실상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온 셈이...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인사처는 전날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인사처는 그러나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해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