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대구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조직된 ‘대학생 서포터즈’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대구시는 24일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2025년 골목상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포터즈 운영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도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40명을 선발했다. 서포터즈단은 4명이 1개조를 이뤄 대구지역 10개 골목상권에 각각 투입된다. 이들은 2개월간 조별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학생 지원단은 골목상권을 직접 체험한 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상권을 분석하게 된다. 이후 상인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벌인다.
특히 청년의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시선으로 골목상권의 숨은 매력을 찾아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콘텐츠 제작과 스마트 플레이스 구축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는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계기로 골목상권의 특색과 경쟁력을 반영한 콘텐츠를 축적하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상권 브랜딩에 공들일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청년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힘을 모으고 대구시가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민·관 상생의 좋은 모델”이라면서 “서포터즈의 창의적 시도가 골목경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오페라단 노동조합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국립오페라단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문체부는 “실행 가능성 검토 없이 ‘지방 이전’이라는 구호만을 앞세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재정 계획도 없이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국립단체의 지방 이전은 예술 생태계의 붕괴를 불러올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으로 지역 오페라 인프라가 생기거나 관객층이 확대된다는 전제는 위험한 환상”이라면서 “이전은 단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 역량의 분산과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연 수준 저하, 관객 감소, 인력 유출, 제작비 상승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 이전 논의에서 국립오페라단 구성원의 생계, 주거, 가족 동반 이주 문제 등 현실적인 사안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지방 이전이 “구체적인 운용 계획, 타당성 분석, 성과 지표 설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방 이전이라는 상징적 행위보다, 지역 예술 사업 확대, 순회 공연 정례화, 지역 협업 거점 구축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권의 미비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이유는 없다”면서 “현 정부는 새로운 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3월6일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서울예술단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으로 이전하고 뒤이어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5개 국립예술단체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노동계는“정의에 눈감고 외투기업의 횡포를 정당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이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사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고용승계 주장해왔다. 또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고했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2023년 4월과 8월 이들의 구제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노조측은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또다시 법 앞에서 외면당했고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법을 목격했다”며 “외투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싸워온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받았고, 1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묵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과 기본을 벗어난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한 닛토덴코에 면죄부를 줬다”며 “한국옵티칼 7명의 노동자들을 벼량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대리한 탁선호 변호사는 “법원은 형식적인 법인격을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다”며 “닛토덴코가 설립한 한국의 자회사들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에도 각 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만 보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는데도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은 무시했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이날로 535일째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다. 고용승계 대상기업인 한국니토옵티칼은 여전히 노동자와의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