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김건희 특검팀’이 검사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에도 파견을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3일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면서 “관련 기관인 한국거래소(2명), 예금보험공사(3명) 등에 대한 파견 요청도 했다”고 알렸다. 요청이 승인되면 특검팀은 특검법이 정한 파견검사 상한인 40명을 모두 채우게 된다.
특검팀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지고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 시점에 관한 질문에 “이번 주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30일까지 칸막이와 보안문 설치 등 리모델링을 완료해 다음달 1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 배선 등 큰 공사는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팀당 사건 2개씩 맡는 안을 검토 중이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다만 특검팀은 “아직 수사팀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 특검은 이날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전날 회의 내용을 묻는 말에 “사무실 배치 등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수사팀 배치에 대해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면서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발목을 잡았던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탄력을 얻게 됐다. 빠르면 10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주치의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조건부로 협의를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조건부 협의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서비스 질 등을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당초 목표였던 7월 사업 시행도 물건너 갔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협의는 빠르게 마무리됐다. 주치의제 활성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있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노인질환·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 등이 담겼다.
도는 해당 공약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고 구체화되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된 만큼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운영 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권고된 사항들도 제도 설계에 반영한다.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마련,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 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 및 연계방안 등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도는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조건을 갖추어 제주도 관련 부처에 신고 및 등록을 하면 주민은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 주치의 지원센터 구축, 주치의 담당 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해 오늘 형사소송법 20조 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면 재판부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 이를 제외한 경우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하나, 이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가 석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 재판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