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북한이 19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 10여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북한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북서 방향으로 발사한 방사포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국 정보당국과 함께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 자체 훈련 일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것은 240㎜ 방사포로 추정된다. 방사포는 로켓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240㎜ 방사포는 170㎜ 자주포와 묶여 ‘장사정포’로 불린다.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분류하는 300㎜ 대구경 방사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와 달리 유도 기능이 없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유도 기능이 있는 240㎜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5월 240㎜ 방사포에 자동사격 종합지휘체계를 적용했다며 2025년부터 올해까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240㎜ 방사포에 대해 “최대 사거리 67㎞에 대한 명중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격을 진행했다고 북한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 네트워크인 ‘탄소중립도시연합’에 국내 도시 중 처음으로 가입했다.
인천시는 지난 17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탄소중립도시연합(CNCA·Carbon Neutral Cities Alliance)’ 정기회의에 참석해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코펜하겐에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제 도시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창립된 탄소중립도시연합은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노르웨이 오슬로, 일본 요코하마, 호주 시드니 등 주요국의 22개 선도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다. 목표는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책·기술·재정 분야에서 협력하며 혁신적인 기후 행동을 공유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기후 위기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국제적 홍보 및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도시연합 가입을 추진했다.
이번 가입을 통해 인천시는 글로벌 기후행동 도시 간 정책 교류 및 공동연구에 참여하고,국제 프로젝트 및 기금 연계 지원, 도시 간 공동 선언 및 캠페인, 국제무대에서의 정책 발표 기회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는 탄소중립도시연합 가입과 함께 이번 정기회의에서 인천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사례를 발표하고, 회원 도시들과의 역량 교류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탄소중립도시연합의 전략적 프로젝트 및 회의에 참여해 탄소중립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글로벌 목표보다 5년 빠른 ‘2045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 및 로드맵’을 세우고 건물, 수송, 폐기물, 농수산, 흡수원 등 5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이번 탄소중립도시연합 가입을 통해 인천은 세계적인 기후리더 도시들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