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한·일이 1998년 10월 체결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현재까지도 양국 관계의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양국 정상의 이름을 따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후퇴했고 여러 환경도 변화한 만큼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정치, 안보, 경제, 국제 문제, 문화·인적 교류 등 5개 분야의 협력 원칙이 11개 항에 담겼다. 부속서인 ‘행동계획’에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 43개가 포함됐다.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는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반성과 사과를 공식 문서에 명시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인 2001년 일본 우익교과서 문제가 터졌다. 이어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사를 왜곡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 행보가 심화했다.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오고, 일본이 2019년 수출통제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선제 조치에 호응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관계 발전에만 치우쳐 역사를 덮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1998년 이후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달라진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재정립하고,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 및 공급망 등 급부상한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오사카 총영사를 지난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18일 통화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수준의 사과·반성을 다시 천명하면서 재발 방지 조치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재발 방지책 예로 한·일 국회의 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들면서 “지지 결의안에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기면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재발 방지 효과가 있고 선언 이행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가칭 한·일 미래위원회(반민·반관)를 구성해 선언의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도 조 교수는 제안했다.
신공동선언에는 각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이 담기고, 양국 간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당한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얘기한다는 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신공동선언은 양국 정상 의지, 정부 간 인식 공유, 국민 지지 등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올해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 내용이 한·일 관계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1995년부터 패전일을 맞아 10년 단위로 역사 인식이 담긴 담화를 발표해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1995년)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2005년)는 담화에서 각각 “식민지 지배와 침략”, “다대한 손해와 고통”, “통절한 반성”, “사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70년 담화에서 “앞선 전쟁에서의 행위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고만 밝혔다.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과거형 간접’ 화법으로 에두른 것이다. 담화 행간에는 ‘한국 식민지배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담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담화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나왔다.
이시바 총리가 각의 결정 없이 개인의 ‘견해’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식성은 떨어지겠지만 ‘통절한 반성과 사죄’ 등 내용이 들어간다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