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상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대상은 이 회장 외에도 같이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법인 포함 나머지 13명의 피고인 전원이다.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사건을 상고하려고 할 때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은 검사가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때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심의는 오는 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한다. 검사도 심의위에 참석해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심의위 결정은 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