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가장 먼저 기소됐던 피고인 49명에 대해 검찰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애국 청년이 자유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10일 가장 먼저 기소된 시위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해 1월18~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을 받는다. 기소된 총 63명 중 재판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능력도 동의한 4명에 대해선 지난 5월16일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방해한 10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증거영상 등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을 요구한 것 등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49명 중 15명에게는 징역 1년을,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5명에게는 징역 2년을,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3명이었다.
징역 5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심모씨는 서부지법 건물 내로 침입한 혐의 등과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해 판사실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간 등의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날 다수의 피고인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판부에 용서를 구하며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조모씨는 “후문이 이미 열린 뒤에 현장에 도착했고, 호기심에 사진을 찍다가 체포될 때까지 어떤 것도 파손하지 않았고 법원 청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판사와 법원 관계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 김판봉 변호사는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의 예산 대폭 삭감과 30여명 정부 각료 탄핵으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었다”며 “애국청년 강씨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쳤다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씨는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해왔다. 정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오면서 기록자이자 예술가로 진실과 상처를 마주해왔다”며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도 침입이 아닌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에 8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에서 부산시는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국가의 하부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이번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을 지원한 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는 국가와 부산시가 신속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어린 나이에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수준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으로 인정한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범죄의 성격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이 일반적인 구금시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만성적으로 반복됐던 만큼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과거 동성애를 부정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인준됐다. 종교 신념을 내세워 성소수자 인권을 혐오적 시각으로 규정한 인물이 ‘국민주권정부’ 첫 총리로 7일 취임했다.
김 총리가 2023년 개신교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한 발언이 보도되자 일각에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떠올렸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다. 안 위원장도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그는 취임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창해온 인권위 입장을 뒤집었다.
종교적 믿음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면에서 김 총리와 안 위원장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는 안 위원장과 달라야 한다. 김 총리가 성소수자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내건 민주주의 회복은 인권과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에게 혐오의 잣대를 들이댄 김 총리가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정치’를 신조로 삼아왔다는 사실은 놀랍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가 바라보는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는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를 먼저 권하고 싶다. 동성애를 인구 재생산 문제로 규정하며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혐오 그 자체라는 비판이 많았다.
동성애 혐오에 근거한 개신교 일각의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헌법적 권리”로 두둔할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이 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지 들어보면 좋겠다. 취임 첫 일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만난 것처럼 말이다. 성소수자들에게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 기자들은 후보 시절 김 총리에게 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관련 입장을 계속해서 물었을까. 유엔 등 국제기구가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요구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 아닐까. 미국 등에서 유학해 풍부한 해외 경험을 자부한 김 총리가 새겨야 할 대목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극복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권위원장과 유사한 성소수자 혐오 인식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동성애 혐오자’라는 평가를 듣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종교적 신념이 국정 운영에 투영되지 않도록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도 새겼으면 한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일원에서 6일 열린 제2회 오대산 줌바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오대산 청정수를 맞으며 줌바댄스를 즐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