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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수영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작성자  (125.♡.231.80)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7월 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한다.
올 2학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소득 1~8구간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1~3구간 30만원, 4~6구간 20만원, 7~8구간 10만원씩 오른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5만~10만원씩 더 지원된다. 다만 이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2학기에는 소득 1~3구간은 15만원만 오르는 등 전 소득 구간에서 반액만 인상분이 적용된다.
여상가족부는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이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겐 국세 강세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0월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데 제한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 금지될 수 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피해 노동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 설비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화학 설비에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화염방지 장치 기준에 적합한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한부모 가족 등 264만 명이 대상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223개 지점의 홍수경보와 37개 댐 방류 정보만 제공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에서 하천 위험 단계가 ‘심각’에 이르면 정보를 알린다.
9월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8월7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허가 제도도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영업허가를 받던 검사 주기가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향후 유해물질 소규모 취급 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뒤 4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소규모 시설 외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1~3년으로 바뀐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 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2월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유연화한다. 10월23일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신속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다.
하반기 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화면 높이를 낮추고, 음성 안내 기능을 도입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100여대 이상 설치된다. 지금은 현금 결제만 가능한 1회권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공동영농·농지 위탁경영 등을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최소 농업인 수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기존 논 1헥타르(ha)당 35만~70만원에서 57만~9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농가당 지급 상향 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지급될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늘어난다. 10월부터는 직접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던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치다. 오는 12월에는 푸드테크 산업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해 지원을 돕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주로 냉동·건어물만 판매했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하반기부터는 활·신선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7월1일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화물차 적재량 초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오는 8일부터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측정되는 ‘적재량 측정자료’로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된다. 지자체는 다중운집 재난·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국가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이 최대 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기업 성장 사다리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곳(중기업 6만3000곳, 소기업 566만7000곳)이 세제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 22일부터 국가 핵심 기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도 시행된다.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유출 브로커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토록 한다.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
[주간경향] “한마디로 ‘스폰 인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 6월 20일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감은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의혹은 김 후보자가 스물여덟 살이던 1992년 정치에 입문한 이래 줄곧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2002년 서울시장선거에서 낙선한 후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되기까지 18년간을 ‘야인’으로 지내면서도 그의 직업은 정치인이었다. 뚜렷한 수입이 없는 야인으로서 김 후보자는 식견을 넓히기 위해 유학을 하고, 당을 만들어 후일을 도모하고, 틈틈이 출마를 모색했다. 모두 적잖은 돈이 필요한 일이다. 이는 음성적인 후원을 받아 정치 활동을 이어온 것이 아니냐는 ‘스폰서 의혹’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자의 과거 돈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야인 시절 강모씨를 포함한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000만원을 받아 유학 생활비,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김 후보자는 이를 내기 위해 2018년 다시 강씨 등 11명에게 1억4000만원을 빌렸다. 김 후보자는 이 채무를 5년 뒤 갚기로 했지만 갚지 않다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후에야 상환했다고 한다. 2019년에는 김 후보자 지지 모임에서 활동하는 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2억원에 김 후보자 모친의 집을 1년간 전세 냈지만, 두 달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직후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집에 2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했다. 사업가 이씨가 이자 없이 사실상 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도 소득보다 지출이 최소 6억원이 더 많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6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생한 소득과 장모로부터 받은 2억원대 생활비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직업 정치인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유학자금, 정치 활동 비용 전반을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게 옳은 일이냐는 문제는 남는다. 복잡한 돈거래를 ‘정치인 김민석’과 떼어놓고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정치 후원은 훗날 정치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업 적령기에 생업을 포기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젊은 정치인들은 김 후보자의 길을 어떻게 바라볼까. 8명의 젊은 정치인에게 물었다. 이들은 모두 김 후보자처럼 20대에 정치에 입문했고, 일부는 당선돼 자리를 잡았고, 일부는 낙선 후 야인으로 지내며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들이 공통으로 말한 것은 현 제도에서 평범한 사람이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남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부는 비공식적 후원에 의존해온 김 후보자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8명의 정치인이 모두 동의한 것은 현실 정치인에게 생계와 정치활동 사이의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치는 돈이 많이 드는 과업인 데 반해, 선출되지 못한 직업 정치인은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 이는 양질의 젊은 인재가 정치권으로 수혈되지 않는 이유이자, 법조인 등 안정적인 전문직 출신 국회의원이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성훈 경남 양산시의원(국민의힘·26)은 대학생이던 만 22세 때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고 집안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 시의원은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원을 쓰지 않았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주력했다. 그럼에도 선거운동 막바지엔 돈이 부족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정 시의원은 “아무리 아껴도 선거 유세 차량을 빌리는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4000만원가량은 필요하다. 금전적인 부분의 벽이 높다”고 했다.
A씨(국민의힘·40대)는 그간의 정치 여정을 “처절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20대 때 국회 무급 인턴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후 지난해 총선 때 수도권 지역구에 도전했다 낙선했다. A씨는 “수도권 당협위원장(정당의 지역구별 책임자)을 맡으면 선거 때가 아니라도 한 달에 몇백만원씩 들어간다. 동마다 현수막을 2개씩 붙여도 동이 10개면 200만원이다. 2주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어서 월 400만원이 들어간다. 지역에 당협사무실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사무실을 안 둘 수도 없다. 허름한 건물에 ‘지역발전연구소’ 등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려도 월 수백만원이 들어간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월급 생활자로 모아놓은 돈으로는 충당할 방법이 없어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옮겼다”고 했다.
오랜 야인 생활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움을 받아 정치 인생을 이어온 김민석 후보자는 이들에게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존재다. A씨는 “내가 출마했던 것에 후회는 없지만, 정치한다고 2년 전 집 팔고 전세 만기가 돼서 다시 대출받는 상황이 되면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절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야인 시절에도 칭화대, 럿거스대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 양날의 칼이라는 인식도 있다. 당장의 활동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치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정책 싱크탱크인 청년정치크루의 이동수 대표(37)는 20대 때 국회 인턴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교류하는 직업 정치인들의 삶을 보면 지역에 크고 작은 후원자들이 있다. 정치관계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받고 있지만,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김민석 후보자의 논란도 그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후원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정성훈 시의원은 그러나 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 정 시의원은 “일부러 안 만들었다. 후원 계좌를 만들면 사업하는 분들을 접할 텐데,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받고 그걸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김 후보자는 공식 후원 계좌로 받은 것도 아니고, 차용증이라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 것이다 보니 더 의심스럽다”고 했다.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개혁신당·38)도 후원회를 두지 않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정치를 시작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구의원이 됐다. 주 구의원은 “후원회를 아직 안 만들고 있다. 이상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정치 제대로 못 할까봐”라고 했다.
젊은 정치인들이 가장 놀라움을 표한 것은 김 후보자가 18년간 야인으로 있으면서도 직업 정치인의 길을 계속 걸었다는 점이다. 주이삭 구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꼭 나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항상 한다. 아무리 내가 유능하고, 가진 뜻이 훌륭해도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다.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나라면 경제 활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걸 택하겠다. 김 후보자처럼 야인이 돼서도 주변의 도움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했다는 게 신기하고 공감되지 않는다. 물론 야인생활 18년을 견딜 정도로 정치에 대한 큰 뜻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한다. 그런데 그런 큰 뜻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 인생에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포착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김 후보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직업 정치인이 직면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정치라는 게 돈은 드는데 소득을 마련할 창구가 없으니 후원에 엮일 수밖에 없다. 선출되지 않은 직업 정치인에게 정치는 무급이거나 열정페이로 돌아가는 시장이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총선 때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B씨(20대)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가져가야 하는 불안정성이 삶 전체에 존재한다. 원외 정치인이 됐을 때 교수나 변호사가 아닌 이상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거의 없다. 돈 걱정 안 하면서 정치하며 버틸 힘이 중요한데 버틸 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청년 정치인 중에 좌절하고 떠나는 경우 정말 많이 봤다”고 했다. 정의당 소속으로 두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예윤해씨(38)는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옳다 그르다 따지기 이전에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김 후보자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정치를 하다 낭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변호사, 의사처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예씨는 출마를 위해 생업을 그만둬야 했다.
김 후보자가 받은 후원을 86세대의 특권으로 보기도 했다. 왕복근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장(38)은 두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쓴 돈은 약 8000만원. 정의당의 경우 청년 정치에 길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선거 때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중앙당이 보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왕 위원장은 자신이 모은 돈 1800만원을 선거에 다 투입하고도 모자라 대출을 받았고, 현재도 2018년 지방선거 때 진 빚을 갚고 있다. 그는 “주변을 봐도 김 후보자 세대의 경우는 운동권 출신 유권자들이 마음의 부채감 때문인지 개인 후원이 많다. 그 세대는 직업 정치인이 돈 못 벌고 있을 때 지원해 줄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다. 요즘 청년 세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인 것처럼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정치하려면 자기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예윤해씨는 “지금 청년들은 더 가혹하다. 86세대는 학업 성취나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월등히 잘난 세대였다. 김민석 후보자의 주변 사람들도 기업이든 어디든 자리를 잡고 있어 후원을 받기도 쉬웠을 것이다. 반면 우리 세대는 친구들 태반이 백수다. 빌리고 싶어도 빌려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처럼) 빌리지도 마라, 손도 벌리면 안 된다, 출마는 네 돈으로 해라, 그런데 청년은 왜 이렇게 정치 진출을 안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일부 젊은 정치인들은 정치 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도 이어갈 수 있는 정치권 안팎의 유급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봤다. 젊은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이나 정당의 당직자로 활동하면서 정치 전문성을 기르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정당 부대변인 등 당직을 맡는다 하더라도 무급인 경우가 태반이다. 정당법이 정당에서 일하는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 100명, 각 시·도당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방송 출연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에 그친다. 왕복근 위원장은 “당직이나 국회나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다면 경력도 되고 돈벌이도 돼서 좋은데 그런 자리가 많다 할 수 없고 골고루 돌아가지도 않는다. 결국 전업 정치인의 조건이 소위 줄을 잘 타거나 자격증 있는 직업을 갖거나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더 열악하다. 민주당 젊은 정치인은 야인이 되면 시민단체로 갈 수라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다. 그렇다고 생계 때문에 일반 기업에 가면 정치와 멀어진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받은 비공식적 후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대다수 젊은 정치인은 정치인 후원의 폭을 넓히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43)는 20대 초반부터 정치를 시작해 아르바이트와 정치 활동을 병행했다. 이 대표는 “후원자들이 모두 계산을 갖고 후원한다고 보진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정치인이 계속 공익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치인을 시민이 함께 키워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문제는 현재의 후원제도다. 일단 대상이 좁다. 평시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대상은 현역 국회의원, 지방의원뿐이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차기 선거를 노리는 원외 인사들은 자기 돈을 쓰면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선거 직전에야 모금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 시도가 계속됐지만, 끝내 바뀌지 않았다. A씨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은 후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싫어한다. 차기를 노리는 당협위원장에게 사무실 내고 후원금 받게 해준다면 경쟁자를 키우는 게 되지 않나. 총선 전에는 (이런 내용이) 항상 개혁 방안이라고 나오지만, 총선이 끝나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권자가 정치인의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점도 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예컨대 유권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가서야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도 열람이 가능한 기간은 회계 보고 후 6개월로 제한된다.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치인의 후원금을 산업·직군별로 분석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이삭 구의원이 “마음 같아선 원외 정치인이 후원회를 두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원외 정치인 후원금까지 관리하는 게 지금 선관위 수준에서 가능할까 싶다”고 말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후원회 제도가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치자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모금된 정치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되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 싶으면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정치 활동 자체를 막는 제약점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후보자도 18년 동안 야인이었기에 정치 활동을 어떻게 이어왔는지 공개하는 과정이 없었다. 원외 정치인도 후원 내역을 공개하고 유권자에게 판단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뒷마당 탐조 클럽에이미 탄 지음·조은영 옮김코쿤북스 | 500쪽 | 3만2000원
늦봄부터 여름까지는 어린 새들이 둥지를 벗어나 성장하는 시기다. 때문에 요즘 길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유난히 작고 둔한 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꽁지깃이 짧고 멍한 까치나, 부리가 유난히 노란 참새 등 둥지를 갓 벗어난 새들을 촬영해 SNS상에 공유하는 게 최근 유행하기도 했다.
새를 관찰하는 건 어렵지 않다. SNS에 올라온 새들이 귀엽다고 생각했다면, 공원을 뛰어다니는 새들에게 눈길이 갔다면 누구든 <뒷마당 탐조 클럽>에 들어올 수 있다.
영화 <조이 럭 클럽>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 에이미 탄이 6년간 자신의 뒷마당에서 새를 관찰하며 작성한 기록 90개를 엮었다.
처음 3마리의 새만 구분하던 그는 뒤에 59종의 새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하면 알고 싶고 아는 만큼 더 잘 보인다는 말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새들의 모습을 꾸준히 기록했다.
책은 수많은 가설과 물음표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종일까, 왜 모이를 더럽게 먹을까, 왜 무리생활을 할까, 까마귀는 얼마나 똑똑한 걸까, 수컷일까 암컷일까, 방금 행위는 구애였을까. 전문가가 아닌 만큼 작가는 책에 서술한 내용 전부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새를 향한 호기심과 사랑은 넘친다. 매일 모이통을 갈고, 꿀물을 담고, 천적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도록 숨죽여 지켜보는 관찰자의 삶에서는 ‘새’라는 종에 대한 사랑이 엿보인다.
새에 대한 집요한 탐구력을 보여주는 탐사 저널리즘이며, 한 편의 소설같이 느껴진다.
새끼와 함께 밥을 먹으러 온 어미 새는 잔소리쟁이가 되고, 새들 사이의 권력 싸움엔 작가의 상상력을 더한 수다가 함께한다.
일기마다 붙은 저자의 그림은 또 다른 볼거리다. 연필로 시작한 스케치는 후반부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다채로운 색의 기록물이 된다. 책을 읽다 보면 가까운 산으로 떠나 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싶어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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