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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비극 부른 스토킹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작성자  (121.♡.249.163)
지난 19일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달 12일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니 인면수심에 몸서리가 쳐진다.
A씨는 범행 전인 16일과 18일에도 아내 거주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경찰에 문의했다고 한다. 경찰의 조치가 신속했더라면 참변을 피할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
스토킹 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나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피의자 윤정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12일 경기 동탄에서도 3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에 신경 쓰겠다고 한 경찰 다짐이 무색하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대책이 뒤따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거리가 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신청 사례는 전체 1만6566건 중 10.7%(1770건)에 불과하다. 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피해자들이 보기에 너무 짧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 죽음을 부른 일련의 사건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들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만 쥐여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에 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재발이나 보복 위험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 도망 우려, 증거인멸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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