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할 수 없는 수많은 강간 피해자는 그간 무수한 ‘무혐의’와 ‘무죄’ 앞에서 좌절해왔다. 명백한 성폭행인데도 “왜 더 극렬히 저항하지 않았나” “사실 동조한 것은 아닌가” 같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강간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검찰·법원에서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선고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삭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3명을 지난해 12월16일 만났다.피해자들은 각각 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한경자씨(70대·가명)는 남편에게 강간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불송치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강지우씨(20대·가명)는 친구와 함께 간 술집에서 만난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 강씨 사건 피의자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하린씨(20대·가명)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