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해당 지시를 받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들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검찰·경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이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오후 11시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